1. 계약기간
장기요양등급의 대상자를 우선으로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하며, 대상자와 보호자의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 등급별/시간별 장기요양 급여비용 수가표
구 분 |
1등급 |
2등급 |
3등급 |
4등급 |
5등급 |
인지 |
|
재가급여 월한도 |
1,498,300 |
1,331,800 |
1,276,300 |
1,173,200 |
1,007,200 |
566,600 |
|
주∙야간보호 /1일당 |
3시간이상 |
35,030 |
32,430 |
29,940 |
28,570 |
27,210 |
27,210 |
6시간이상 |
46960 |
43,500 |
40,150 |
38,790 |
37,410 |
37,410 |
|
8시간이상 |
58,410 |
54,110 |
49,960 |
48,590 |
47,210 |
47,210 |
|
10시간이상 12시간미만 |
64,350 |
59,610 |
55,070 |
53,680 |
52,320 |
47,210 |
일반대상자 : 월 이용료의 15%
경감대상자 : 월 이용료의 6%, 9%
기초생활수급권자 : 월 이용료의 0%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100% 부담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고시(보건복지부고시)에 따름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이용자에게 업무 범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 서비스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5. 계약의 해지
-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월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6.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할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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