센터 공지사항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안내

한병영 2020. 6. 4. 12:14

1. 계약기간

장기요양등급의 대상자를 우선으로 계약기간은 장기요양인정서에 기록된 유효기간으로 하며, 대상자와 보호자의 협의에 의해 변경할 수 있다.

 

2. 계약목적

고령이나 노인성질병 등으로 인하여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 중 장기요양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주야간보호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한다.

 

3. 월 이용료

* 등급별/시간별 장기요양 급여비용 수가표

구 분

1등급

2등급

3등급

4등급

5등급

인지

재가급여 월한도

1,498,300

1,331,800

1,276,300

1,173,200

1,007,200

566,600

야간보호

/1일당

3시간이상
6시간미만

35,030

32,430

29,940

28,570

27,210

27,210

6시간이상
8시간미만

46960

43,500

40,150

38,790

37,410

37,410

8시간이상
10시간미만

58,410

54,110

49,960

48,590

47,210

47,210

10시간이상 12시간미만

64,350

59,610

55,070

53,680

52,320

47,210

일반대상자 : 월 이용료의 15%

경감대상자 : 월 이용료의 6%, 9%

기초생활수급권자 : 월 이용료의 0%

월 한도액을 초과하여 이용하는 경우 이용자가 100% 부담

※요양급여비용은 매년 장기요양위원회(위원장:보건복지부차관)가 결정, 고시하는 장기요양급여비용등에 관한고시(보건복지부고시)에 따름

 

4. 신원인수인의 권리 및 의무

- 이용자의 서비스 제공에 대한 내역, 장기요양급여비용 등에 관하여 자료를 요청할 수 있다.

- 이용자에게 업무 범위내에서 질 높은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다.

- 서비스제공에 관련된 자료 및 기타 필요한 자료의 요청 시 본 센터에 제공하여야 한다.

- 이용자의 신변 또는 계약 시 기재된 사항이 변경된 경우 즉시 본 센터에 통보하여야 한다.

- 장기출장등으로 인해 보호자의 의무를 이행하기 어려울 경우 대리인을 선정하여야 한다.

- 이용자가 의도적으로 본 센터와 담당 요양보호사에게 손해를 끼쳤을 경우 배상의 책임을 진다.

5. 계약의 해지

- 이용자의 계약기간이 만료되거나 사망한 경우.

- 이용자의 장기요양보험 등급외자로 등급변경이 발생한 경우.

- 건강진단 결과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대한 법률에 따른 감염병 환자로서 감염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로 판정될 때.

- 건강상의 이유로 서비스 이용이 어려울 때.

- 이용계약시 제시된 이용안내를 이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따르지 않는 등 서비스 제공에 심각한 지장을 줄 때.

- 5회 이상 무단으로 주야간보호급여 이용시간과 장소를 지키지 아니하였을 때.

 

6. 이용료 변경방법 및 절차

아래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이용자와 보호자는 이용료 및 비용 변경 요구를 할수 있다.

- 노인장기요양보험 이용자의 등급이 변경되었을 경우.

- 장기요양급여비용의 수가 기준이 변경되었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