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법을 시행하고 있지만..
현재까지 노인장기요양보험 급여서비스를 모르는 분들을 위해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무엇인지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이란?
2008년 7월 1일부터 시행하는 제도로 '수발보험'이라고도 불린다.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의해 제공하는 사회보험 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는 수급자에게 배설, 목욕, 식사, 취사, 조리, 세탁, 청소, 간호, 진료의 보조 또는 요양상의 상담 등을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한다. 이미 오래 전부터 고령화 현상을 겪고 있는 선진국들은 앞서 다양한 방식으로 장기요양서비스를 제공 중에 있다.
[네이버 지식백과] 노인장기요양보험 (매일경제, 매경닷컴)
<노인장기요양보험의 목적 >
빠른 고령화와 함께 핵가족화, 여성의 경제활동참여가 증가하면서 예전 가족의 부담으로 인식되던 장기요양문제가 이제 더 이상 개인이나 가정의 부담으로 머물지 앟고 이에 대한 사회적 국가적 책무가 강조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노인성 질병이나 고령으로 인하여 일상생활을 홀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 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가정 내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은 사회전체가 공동으로 부담하고자 하는 제도로..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으로 말미암아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들에게 신체활동 또는 가사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를 사회적 연대원리에 따라 가족에게만 지워진 노인부양이라는 짐을 사회가 나눠 가지겠다는 뜻에서 일상생활이 불편한 노인 가정을 요양보호사(수발도우미)가 직접 방문하거나, 주야간보호센터에 입소하여 낮동안 보호하거나 전문시설에 입원시켜 병간호해주는 사회보험제도입니다.
국민건강보험가입자(피부양자 포함)는 기본적으로 장기요양보험 수급대상이 되며, 소득과 상관없이 건강보험가입자 또는 의료급여수급권자 중 혼자서는 일상생활이 곤란한 65세 이상 노인은 물론, 치매와 뇌혈관성 질환 및 파킨슨병 등 노인성 질환을 앓는 65세 미만도 대상이 됩니다.
<수급자 본인부담비용>
재가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15%
시설급여 : 당해 장기요양급여 비용의 20%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는 면제이며, 의료급여수급권자, 기타 본인부담 경감자는 본인부담금을 50% 덜어 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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